DDS 지침 – 예방 접종 의무

아래에서 9년 28월 21일 캘리포니아 보건부 명령을 요약한 발달 서비스부의 최신 지침을 찾으십시오. 아래의 편지 (e)에 특히 주의하십시오. 지역 센터 및 서비스 제공업체 직원은 30년 2021월 XNUMX일까지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..

DDS지침_PublicHealthOfficer_COVID-19Order_09282021

새로운 공중 보건 명령(PHO)은 30년 2021월 XNUMX일까지 다음 개인에 대한 완전한 예방 접종을 요구합니다.

  1.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(커뮤니티 케어 면허)에서 면허를 받은 성인 및 노인 요양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
  2. 등록된 재택 간호 보조원 및 인증된 가정 건강 보조원을 포함한 모든 재택 직접 서비스 근로자
  3. 모든 면제 개인 관리 서비스 제공자 및 재택 지원 서비스(IHSS) 제공자
  4. 가정이나 허가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호스피스 직원
  5. 발달 및 지적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지역 센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지역 센터 직원 및 서비스 제공자 근로자(단, 동거 또는 가족인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제외)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의

PHO는 위의 섹션 b, c 및 e에 설명된 동거 및 가족 구성원 예외에 대한 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한 가구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.

면제 및 기록 보관

PHO는 종교적 신념 또는 적격한 의학적 사유에 대한 특정 면제를 허용합니다. 근로자가 면제되는 경우 매주 COVID-19 검사를 받고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 근로자가 면제되는 경우 고용주는 면제 기록과 근로자의 주간 COVID-19 검사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.

고용주는 각 직원에 대한 예방 접종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. PHO에 따라 기록 보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. (1) 성명 및 생년월일 (2) 백신 제조사; 및 (3) 백신 투여 날짜(첫 번째 접종 및 해당되는 경우 두 번째 접종)

전체 예방 접종이 정의됨

Johnson and Johnson과 같은 XNUMX회 접종 백신을 XNUMX회 접종하거나 Pfizer 또는 Moderna와 같은 XNUMX회 접종 백신을 두 번 접종합니다.